이용안내
만정낚시터

본문


 

수상좌대에서 취사는 금지가 기본 원칙이며

낚시터에서 제공되는 화기류및 식기류는 없습니다.


개인이 별도 준비하여 간단한 라면정도 취사는 낚시공간을

이용하시면 되나 그에 따른 사고 발생 및 화재등에는

낚시터에서 어떠한 피해 보상도 해드리지 않으며

혹 발생 되는 피해에 따라 낚시터에서 이용자에게

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
 

입어로

30,000원

-

수상좌대

평일 : 3만원부터

주말 : 4만원부터

(입어료 2만 5천원 별도입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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